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2. 일상 생활 지원 (수급자 지원)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중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의 경우가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가장 많은 업무분야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지원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급자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청소의 경우 수급자가 지내는 침대나 그분의 방만 청소하면 되는 겁니다.

 

>> [본문] 시설 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4가지로 돌아가기

 

또한, 식사 준비와 설거지도 수급자가 이용하는 식사와 식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가족이 먹은 식기의 설거지를 시킨다던가, 식사 준비를 함께 시킨다던가, 다른 가족의 빨래까지 모두 시키는 요구는 업무범위를 벗어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끔 헷갈려하는 것이 가족의 반찬이나 국 등의 요리를 해달라고 대놓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는 분명히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케어하는 사람이지 가정부가 절대 아닙니다. 어르신이 드셔야 할 음식은 보호자가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정상 어르신이 드시는 것에 한해서 재료가 준비되었다면 간단한 요리 정도는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흔히 문제 되는 것 중에 요양보호사에게 잔심부름시키듯 가족의 관공서 업무를 맡긴다던가 집안의 애완동물 관리를 맡긴다던가 김장철이라고 김장 담그는 일을 도와달라는 등 이런 일들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보호자나 수급자가 요청하신다면 사실상 갑질에 해당합니다. 보호자나 어르신들도 뉴스 등을 통해 갑질 사례를 많이 보셨을 테고 이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크던 작건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서 업무에 벗어난 요구를 하는 건 엄연한 갑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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