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1년 4분기는 3월 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작년 20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이뤄졌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2차 300만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 보정률 80->90%

    보정률이란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작년 2021년 3분기에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오랫동안 지속되고 누적되어온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서 매출 규모가 작고 과세자료가 불충분하여 보상금액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이 보다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월 3일부터 신청 시작

    3월 3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올해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어 조금 아쉬운데요.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만약 500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이번엔 받지 못하게 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쉽고 빠르게 소상공인들이 지급받을 수 있을 예정이며, 3월3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1년 4분기는 3월 3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 이동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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