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이란? 신청, 조회 등 5개 확인하세요

자 우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를 설명할게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잦은 이동 등으로 건설업에 오래 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건설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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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업주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역할부터 시작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 신청하는 방법까지 총 5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읽어주세요.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역할

▶ 건설 사업주

퇴직공제 가입, 신고, 납부 등 공사 기간 중 매달 근로 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 납부. 공사원가에 퇴직공제부금비로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 노무비 x 2.3% (법정 비율)

▶ 일용직 건설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만 해당)

향후 퇴직 시 퇴직공제금 청구

※ 적용 제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 소정 근로 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청구 자격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년(적립일 수 252일 이상)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세에 달한 때, 즉 아래의 7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6. 피공제자의 연령이 60세에 이른 경우
  7. 기타 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또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에서 퇴직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 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 관계의 종료 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 시 퇴직금 지급 여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정 퇴직금과의 관계] 피공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제계약 사업주는 당해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중 그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미리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음영 처리 부분 삭제 (2002.12.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2003.07.01 이후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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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일당으로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최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추후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기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합니다. 수습 기간, 인턴 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


5.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 따라 하기

위의 4가지 항목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도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하나로 서비스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한 5가지 정보 알아봤는데요. 잘 확인하시고 내 권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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