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성격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므로 받아야 함
- 블라블라
- 2020. 6. 1.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위로금을 주고 희망퇴직을 받는 경우인데 이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인지 퇴직 시 청산해야 할 금액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 받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권고사직 위로금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정보도 가볍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시 상황
근로자 A씨는 회사의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 달의 급여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되었는데, 권고사직 위로금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A씨는 퇴직위로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직서를 쓰지 않고 감정에 휘둘려 무단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무단퇴사 시 그 어떤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마음의 안정을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목적 : 근로관계와 관련된 금품을 일거에 청산하기 위함
※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 계약 관계가 끝난 이후에 빨리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럼, 권고사직 위로금이 퇴직 후 금품 청산 항목인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판단
참고할만한 2006년도 판결은 이렇습니다.
금품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임금, 보상금 외 기타 일체의 금품의 범위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발생 원인이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부여된 금품이라면 금품 청산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금품 청산 대상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품이 해당하는데 회사와의 사적인 대차 관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회사와 직원이 빌려주고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이나 재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직 권고를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이므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는 연 20%로 높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지연 이자는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금품 청산 항목 가운데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체불이 있었고, 권고사직 위로금을 받기로 했다면,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선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권고사직 위로금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권고사직 위로금(퇴직위로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는 법이 궁금한 분들은 아래 글도 함께 읽어주세요.
핵심은 권고 사직을 받게되면 그 자리에서 흥분하여 무단퇴사하거나 사직서에 마음대로 서명하면 안 됩니다. 먼저, 노무사를 찾아가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발 무단퇴사, 또는 마음대로 사직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다면 노무사와 상담 후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