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확정일자, 전세권, 허그 보증보험)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3가지 그냥 외우세요.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2. 전세권 설정등기, 3. 전세보증보험.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첫 번째입니다. 집을 구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전입신고 안 했으면 좋겠는 집주인도 있는데, 이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거주용이 아닌 건물이거나 불법건축물일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항력이란 기존의 유효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전세권 설정등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쉽게 말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해당 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물값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지만, "건물값 + 토지값"으로 보상을 받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보장과는 다르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보장은 오직 건물값에만 해당하기에 보증금이 건물값보다 높을 경우는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도 건물값, 토지값 시세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밸류맵, 디스코 등 관련 홈페이지와 핸드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죠.

     

    건물값 토지값 조회 방법

     

    전세보증보험

    마지막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으로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으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

    •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가능 주택

    •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 노인복지 주택
    • 서울보증보험 : 도시형 생활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전세금 보증 보험 구조
    전세보증금 예시) 3억원 아파트 전세 계약 시(HUG)

     

     

    아래는 3개 기관 홈페이지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공사 지점 안내
    3. 인터넷 상품 가입
    4. 상담 연락처

     

    서울보증보험

    1. 인터넷 상품 안내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1. 전세지킴보증 상품 안내
    2. 예상 보증금액 조회
    3. 보증금 발급 조회

     

    신청 시 필요 서류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3.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등)
    5.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7.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10. 그 외 필요시에 인감증명서 및 기타 추가 서류 등

     

    여기까지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알아봤고요.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돌려받는 4단계 방법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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