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모든 것 - 배당금 비과세 등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출자금이 뭘까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는 기본 1만원을 출자금으로 수납받고 있으며 출자금 통장을 개설하면 출자회원으로 세금우대혜택 및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계좌의 입출금 거래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년 1회 mg 새마을금고 수익에 따라 이자대신 배당금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이 무엇인지 대략 감이 오시나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mg 출자금


쉽게 말해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이란 것은 새마을금고에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지는 "출자금통장"이라 적힌 통장에 잔고가 있다면 회원입니다.


 최소가입금액

 자 1좌(10,000원)

 최대가입금액

 1,000만원

 혜택 비과세

 출자금 자체로 세금이 없는 비과세 (나이 제한 없음)

 새마을금고의 예, 적금에대해 성인 3,000만원까지 세금우대혜택(1.4%세금)


출자금통장없이는 제1금융권처럼 9.5%세금부과 또는 15.4%과세

그런 이유로 출자금 통장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


일부출금이 불가하며, 필요하시면 해지하셔야 합니다.


본인외에는 해지 불가합니다.


본인이 신분증/통장/도장지참후 전국 새마을금고 방문 후 서류작성 후 해지가능 해지된 출자금의 기간동안의 배당금은 그해 배당금출금기간이 지나셨다면 그 다음해 배당금 출금기간에 본인이 신분증,도장을 지참해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배당금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은 이자가 아닌 배당금을 드립니다.


 배당율

 확정이 아니고 새마을금고의 매년 사업성과에 따라 다름

 배당금발생시기

 매년 결산 총회 후

 배당금의 현금출금

 매년 결산이 끝난 후 2개월이내 본인만 출금가능

 신분증/통장/도장가지고 방문출금


찾지않은 mg 배당금은?

현금출금기간 후에 출자금통장으로 자동입금됩니다. 배당금에대해 전액비과세입니다. 회원님의 출자금 금액과 넣어두신 기간에 따라 배당금은 다릅니다.

조합원

출자금은 보통 해당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만드는 통장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출자금은 단어 그대로 해당 기관에 내 돈을 출자, 즉 투자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의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은 대부분 조합원 가입요건의 최소단위인 5,000원~10,000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으실 텐데요.


출자금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투자를 한 투자금이므로 매년 조합에서 잉여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금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이 배당금은 1인당 출자금 1,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됩니다.


출자금 배당률은 조합의 이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예탁금 이자율보다 0.5~1% 가량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점 2가지는 이렇습니다

  1. 출자금은 해당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조합이 파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출자금을 손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을 위해서 큰 금액의 출자금을 투자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조합의 재무 건전성을 봐야 합니다.
  2. 출자금은 유동성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출금 통장처럼 즉시 출금이 불가능하고 금액이 묶이게 됩니다. 통상 신청일의 회계연도의 결산 총회(다음 년도 2월) 이후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이자,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1좌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서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출자금 잔액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은 mg 납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납입시기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입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

 중도인출

 30일전에 인출예고통지 후

 중도인출 가능

 불가능

 탈퇴시 환급시기

 탈퇴시 즉시 전액 환급 탈퇴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총회 이후 7영입일 이내 전액 환급

 손실부담 여부

 책임 없음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손실부담



출자금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근거하여 거주자가 보유한 상호금융권(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출자금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mg 출자금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손실부담제도란 2015년 신협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탈퇴조합원은 조합의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탈퇴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2017년 7월 1일 이후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탈퇴조합원의 손실부담액을 차감한 후 환급됩니다.


예금자보호대상 여부는 신협의 출자금은 2007.1.1.부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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