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복지회 퇴직공제급여 제도 모든 것-가입 후 청구

MG 새마을금고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는 퇴직공제급여입니다.

퇴직 시 생활 안정과 재직 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돈을 받을 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공제급여 제도 안내에서 가입 방법, 청구 방법까지 이 포스트에서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안내

"퇴직공제급여란"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위한 고율의 절세상품


회원이 퇴직 또는 퇴직 공제 가입 탈퇴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써 부담금과 초과 반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 회원은 복지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및 무상지원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구성

퇴직 공제급여 = 부담금(기본, 특별) + 초과 반환금(기본, 이용고)


근로자 퇴직금 가입근로자 퇴직금 가입

부담금

기본 부담금 - 매월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부담금, 최고 50만원(100좌)

특별 부담금 - 여유자금을 수시로 내는 부담금, 최고 연 1억원(20,000좌)




※ 부담금에 대한 소속기관의 지원 혜택

새마을금고복지회 퇴직 공제에 가입한 회원은 소속기관에서 기본부담금 일부 지원 - 납입좌수 대비 최고 80% 범위 내


초과 반환금

기본 부가금 - 전 회원에게 공통으로 균등 부과하는 부가금

이용고 부가금 - 소속기관별 일반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부가금



연복리로 산출되는 초과 반환금

직전년도말까지의 초과 반환금 + 당해년도의 초과 반환금


초과 반환금은 퇴직 공제급여 적수 및 운용 평균 잔액(평잔)를 기준으로 매사업년도 경영실적 및 소속기관 일반상품구매실적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부가율로 산출합니다.


 ※ 2018년도 부가율 : 평균 3.32%

 계 (A+B)

 기본 부가율 (A)

 이용고 부가율 (B)

 연3.32%

 연2.96%

 (전 회원 동일)

 연 평균0.36%

 (금고별 차등 부가)


새마을금고복지회 이용고부가율은 소속기관별(매출이익) 및 회원별(대여)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제 혜택

이자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퇴직 공제 가입일(1999년 전후)을 기준으로 비과세 또는

세액경감 혜택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적용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소득세법상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과 관련 세액산출 비교

※ 【예시】 월 140좌(70만원) 납부, 연 3.3%로 부가 시(단위 천원)



  1. 직장공제회 세액계산 : 소득세법 제63조(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적용
  2. 금융기관 이자소득세 : 15.4% 적용


다양한 복지혜택

  • 결혼축의금 : 회원 10만원
  • 사망조위금 : 회원 50만원(업무상 회원사망 시 100만원), 배우자 : 30만원
  • 성년축하금 : 회원 10만원 (사유 발생일이 2017. 1. 1. 이후부터 적용)
  • 주택재해 부조금 : 최저 30만원 ~ 최고 200만원
  • 출산축하금 :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자녀당 10만원 (사유 발생일이 2018.10. 1(주민등록상 생년월일기준)이후
  • 휴양시설 및 각종 제휴 복지사업 등


가입방법

회원가입 및 변동신고 절차

MG 퇴직연금 제도 가입 정보MG 퇴직연금 제도 가입 정보

부담금 납부내역 조회

새마을금고복지회 회원

1.홈페이지 2.퇴직공제급여 납부내역현황 3.조회


소속기관 업무담당자

1.홈페이지 2.회원종합관리(EDI) 3.퇴직공제급여 납부명세 및 증명서 출력 4.조회




부담금 미납 특례

  • 3개월 이상의 장기휴직 (육아휴직 포함)
  • 병역의무 수행 기간
  • 업무 관련 장기 외국 체류
  • 장기요양 또는 입원 치료
  • 비상근임원(현 임기 만료 시 까지)


유의사항

회원 변동신고는 매월 23일 18시까지이며, 신고하신 변동사항은 당월에 반영됩니다.

소속기관 업무담당자는 퇴직(임), 사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하는 달에 즉시 변동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청구방법

회원자격상실 요건(청구자격 발생)


회원자격상실 요건

비고

 1~2. 퇴직(임), 사망

 

 3. 복지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부담금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5. 자금대여 규정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6. 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소속기관장이 탈퇴 요청을 하는 경우

 ※ 6개월 재가입 제한


구비서류

퇴직(임)

  1. 퇴직 공제급여 청구서 1부
  2. 통장 사본
  3. 회원명의 통장 사본 1부 (새마을금고 거래통장은 생략, 타금융기관 거래 통장일 경우에 해당)


서식 다운로드 사이트

http://www.kccwf.or.kr/home/kccwf/blbd/blbd0301m01/blbd0301m01Ctrl.html



사망

  1. 퇴직 공제급여 청구서 1부
  2. 회원 사망증빙서류 (사망일 확인서류)
  3. 회원과 청구인 관계 증빙서류
  4. 청구인 인감증명서 1부
  5. 청구인(수급권자) 명의의 통장 사본
  6. 퇴직 공제급여 수령대표자 선정서 (같은 순위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 청구(수급권자)인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비(존)속과 같은 순위)


서식 다운로드 사이트

http://www.kccwf.or.kr/home/kccwf/blbd/blbd0301m01/blbd0301m01Ctrl.html


청구방법


소멸시효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새마을금고복지회에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시효로 소멸합니다.


양도 금지

퇴직 공제급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레딧잡이랑 잡플래닛에 올라온 글을 살펴볼게요.


같은 회사인진 모르겠으나, 재단법인 새마을금고 복지회 평균 예상 평균 연봉은 무려 7천만원대군요.




다만, 돈을 많이 주는 대신 일은 힘들답니다.




참고

새마을금고 조합원 탈퇴와 배당금

https://coderlife.tistory.com/320


제2금융권 정기예금 가입 정보

https://coderlife.tistory.com/501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모든 정보

https://coderlife.tistory.com/640


마이뱅크 새마을금고 정기예금 금리

https://coderlife.tistory.com/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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