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자문 인력 Q&A 15개 모음

금융투자협회 자격제도 Q&A에 올라온 주요 사항 15개 정리해서 포스트에 남깁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선물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한가요?

A :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과거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도 전문인력으로 등록가능한가요?

A : 자격별 투자자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각각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거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자격별 투자자보호 교육 면제)



(투자권유자문인력) 선박펀드를 투자권유 하기 위해 협회에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A : 공모 선박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며,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해당 업무가 가능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사모운용사의 직원이 소속회사의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 자본시장법 제7조 6항 3호에 따르면 전문사모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업무는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부동산 제외)을 등록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1.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 증권 / 파생상품)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2. 증권운용전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부동산 포함)을 등록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1. 증권운용전문인력 + 부동산 운용 전문인력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2. 증권 운용 전문 인력(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5-21, 자본금 1억)을 등록하기 위한 전문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1.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거나,
  2.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 증권 / 파생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3. 1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운용, 분석, 투자권유, 기업금융, 인수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우리 회사는 증권에 대해서만 투자자문을 하는 투자자문사인데, 증권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증권 / 펀드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을 모두 등록하지 않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업무범위 : 투자자문)만 등록해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인력은 펀드 / 증권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을 동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일부 자격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별도의 지점이 아닌 본사의 영업무서도 투자상담관리인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A : 본사의 영업부서도 투자상담관리인력을 지정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나요?

A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투자자산운용사 중 어느 하나의 업무범위로 등록하면 투자대상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자문교육(39시간)을 이수하면 부동산 투자자문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반드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5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교육(39시간)"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A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SOC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증권운용전문이력 + 협회교육 + 관련경력 2년"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 + 협회교육 이수"한 이후의 2년 경력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의 2년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A :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2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또한 동일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부동산석사 취득 + 부동산 운용 업무 3년" 요건에 부동산 석사 취득 후 경력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경력을 취득한 후 석사를 취득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A : 부동산 석사를 취득한 이후의 운용경력만 인정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회계법인에서 3년간 근무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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