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주휴수당 기준 - 근로자 연속 근로 없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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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근로가 없는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포함해, 2가지 추가 정보 알려드립니다.

노동OK, 근로복지공단, 경제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일당직 알짜 내용만 있어서 읽기 편하실 겁니다.


소개하는 3가지 정보를 통해 일용근로자 수당 지급 기준 / 방법 알아보시고요. 금액이 궁금하면 아래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액수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1. 5일 근무 일용직 주휴수당 - 연속 근로 없음

주휴수당 계산식을 보면 연속 및 계속 근로 시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연속근로 없습니다. 단기로 계약한 내용입니다.


8시간 주5일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5일간 근로했을 경우 발생?

8시간 주6일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6일간 근로했을 경우 발생?



답변

주휴수당 원칙은 4주 평균(4주 미만 근무 시는 그 기간)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당해 사업장의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당해 사업장의 주간 소정 근무일이 월~금인 경우에 해당 월~금을 만근한 경우이고 동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일당직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가령 1일 4시간씩 해당 사업장의 소정 근무일인 월~금 근무를 하여 2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4시간 (8시간 * 20/40 = 4)


의 휴일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속근로가 없는 1주 근무에는 안타깝지만 휴일 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 가령 4주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마지막 4주째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은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조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 월~금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일에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 의무는 없습니다.


정보 2. 2019 일용직 주휴수당 문의

우리 회사는 주5일근무 주 40시간제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기간을 정해서 계속 쓰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 인력이 필요할 때 하루하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용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어떻게 돼야 발생해서 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일정 기간을 계속 근로 해 온 경우라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일(일용직 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입사일이 목요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의 1주간은 매주 목요일~다음주 수요일이므로, 한 주간 개근하였다면 해당 1주간 중 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정보 3. 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2019 노무관리’ - 주휴수당이란

Q. 당사 건설 공사 현장에는 일당 10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중에  5일씩 총 22일을 일했고 임금 2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가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 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들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아 별도의 산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급제(아르바이트), 일급제(일용직 근로자), 일당직 근로자들입니다. 



2. 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과거 건설 현장 등에서는 주휴수당 청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 향상과 노동조합 조직 확대 등으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지급요건

첫째, 근로자가 일주일을 만근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당초 출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날씨 등의 사유로 공정 진행을 못했다면 만근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일은 빠지게 됩니다.


둘째, 주휴일 다음 주에도 근무하는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합니다. 주휴제도는 일주간의 근무를 보상함과 동시에 다음 주 근로를 위한 재충전을 제공한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의 경우에는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 해결방법

일용직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는 물론 업무적으로도 큰 부담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작성하면서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임금 지급방식을 월급제로 설정해 차후 주휴수당 청구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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