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기준 시급, 일당, 월급, 연봉, 계산기 정리


2021 최저임금이 2020년 7월 13일 새벽에 결정되었습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인상으로 결정 되었는데요. 그래서 2021년에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를 받기로 한 직원은 시급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시급

시급은 130원 올라서 8,720원이 되었습니다.


일급

일당으로 급여를 받기로 했다면 일급은 법정 1일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1 최저임금 일급은 올해보다 1,040원 오른 69,760원이 됩니다.

주급

일주일 단위로 급여를 정산한다면 일주일의 급여는 법정 1주 근로시간인 40시간에 1주 개근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8시간을 더해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급은 올해보다 6,240원 오른 418,560원이 됩니다.


월급

한달 단위로 급여를 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급에 209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월급제는 한달에 일하는 날 수에 상관없이 매월 같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간 총 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는데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52주가 됩니다. 52주에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한 48시간을 곱하면 1년간 총 일하는 근로시간이 계산됩니다. 이 총 근로시간을 12달로 나누면 약 209시간이 되는데요.


월급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021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은 올해보다 27,170원 오른 1,822,480원이 됩니다.


연봉

연단위로 계산하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월급을 12개월로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의 연봉은 올해보다 326,040원 오른 21,869,76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은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는 내년 인건비 계획에 오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클릭 : 2021 최저임금 계산기 사이트 - 고용노동부]


그리고 계산법과 유의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1 최저임금 결정! 계산법과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021 최저임금 기준으로 시급, 일당, 월급, 연봉을 정리해 봤는데요.

추가로 좀 더 자세히 주휴 수당, 야간 수당, 일급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일용직 주휴수당 기준 - 근로자 연속 근로 없을 경우

야간수당 계산기로 실제 근무한 월급 계산하기

일급계산기 착각하기 쉬운 3가지 계산법

퇴직금 계산방법 - 간단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감사합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