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법(월급제), 노동ok 계산기 사용 추천

출처 :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통상임금 계산법 : 월 고정급 기준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을 어떻게 구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니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 왜 209로 나누는 건가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또는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의 시간당 단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통상임금 계산법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연장근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가산 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적혀 있습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즉,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서 '월급'은 모든 임금 항목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 항목들을 뜻합니다.

정기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매월, 매분기, 매년..이런 식으로요.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 회사의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직책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모두 지급되고 있다면 일률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가령 반장에게 지급되는 직책 수당이나 위험한 업무를 맡고 있어 지급되는 위험수당, 연차수당 같은 것들이죠.


고정적이라는 것은 지급되는 급여액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원의 식비를 정액 지급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분쟁이 심해졌을 때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고정성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지급 시기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 '매월 출근율 80%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여 해당 수당의 지급을 비고정적, 불확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례에서 이런 식의 지급 형태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향후 다른 법원들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월급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항목들을 추려내어 모두 더하고 나면 이것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을 뜻합니다.


※ 226시간 = (주44 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1주 40시간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주휴 8시간을 더하여 1주 48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수 52주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대략 209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토요일이 유급이라면 243시간이 되고요.

월고정급 180만원에 식비 10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 되고 이를 월 통상임금 산정 시간 209로 나누면 9,090.9원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할 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땐 이 시급(9,091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겠죠.



이렇게 통상임금 계산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윗글과 함께 주휴수당 글도 읽어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어서, 통상임금의 정의는 무엇인지 추가로 알아봅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연차수당, 시간 외 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 근로 수당, 월차근로수당, 해고수당, 생리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간혹 일부의 회사에서는 이러한 각종 법정수당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잘 알아두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통상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와 지급한 임금에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 : 통상임금 판례

가족수당 :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모든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각종의 법원 판례에서는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부양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지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식대 : 가족수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에서는 일체의 급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각종 법원 판례에서는 전사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 의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 직무 수당, 직책 수당, 근속 수당, 면허 수당, 승무 수당, 물가 수당 등 물가 변동이나 직급 간의 임금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 업무장려수당 등 업무능률을 향상할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상여금, 근무일에만 지급되는 승무수당, 업무는 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숙직수당, 통근수당, 생활 보조 및 복지 후생적으로 보조되는 금품(경조비,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 



3) 통상임금 계산법  : 월급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임금을 계산기초로 사용하는 근로조건 즉,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이 시간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항목만을 떼어내서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산정기군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이 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 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회사라면 월급 금액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1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26시간 = (주44 시간 근로 + 주휴 8시간) × {365일 ÷ 1주일(7일) ÷12개월} 



또한, 통상임금 계산법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노동OK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확인한 정보를 토대로 노동OK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월급제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방법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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