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회사불이익 4가지: 부당해고 대처법 3가지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회사가 직원을 권고사직한 경우 회사 불이익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은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아래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권고사직 당하지 않는 방법엔 무엇이 있을지도 살펴볼게요. 우선, 공인노무사는 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찾아가세요. 이미 사직서에 사인한 경우 공인노무사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례 3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출처는 종로노무사TV이며, 궁금한 사항은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보세요. 자세한 권고사직 절차, 사유, 위로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4가지

  1.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 내국인을 해고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함
  2. 고용노동부 노무 점검 대상 포함 확률 상승 : 권고 사직이 많은 경우 고용노동부의 불시 점검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짐
  3. 인턴 지원금 제외 : 2013년부터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며 지원금이 있음. 하지만 권고사직할 경우 청년뿐 아니라 장년 인턴 지원금도 받을 수 없음
  4. 정부 지원금 제한 : 고용 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장려금 등. 단,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 권고사직 했다고 제한되지 않음


위처럼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사유는 4가지이며, 일반 근로자, 임원 등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대처법

Case 1. 회사에서 뼈를 묻고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젊은 시절을 다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한 달 치 월급 얹어줄 테니 또는 실업급여를 줄 테니 사직서에 사인만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달 치 월급을 줄 테니 사인해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에게 생색내면 안 돼요.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줄 테니 사인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입니다.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받기 싫어서 근로자를 기만하는 겁니다.


고용보험법 제27조 21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엔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실업급여를 입금하여야 한다.


그러니, 억울하다면 사직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보통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사직서 사인이라 생각을 한번 더 하셔야 합니다.

Case 2. 나가지 않는다고 하니, 다른 지방으로 발령냈습니다. 갑자기 제주지점으로 가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사유는 결국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내보내는 방법으로 지방 발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서 정당한 이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노동위원회 가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낌새가 보일 때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접근 방법을 잘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갑질이 이슈화되므로 그런 방향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 부당한 발령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올 때 노무사랑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깐요.


그럼 증거는 어떻게 모을까요? "회식 때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들끼리 간다", "회의 때 발언권을 안 준다" 등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 메일, 카톡, 녹취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특히 녹취를 생활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녹취 어플 있잖아요? 모든 통화를 녹취하시고, 직장 상사가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하자"할 때, 항상 녹음 버튼 누르시는 꼼꼼한 습관이 필요해요.


한 번의 귀찮음을 극복하면 당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Case 3. 중소기업 임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지시로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실제 공인노무사의 임원 상담 사례가 많습니다. 임원들은 자기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원이라 해도, 왕회장 밑에서 수행 기사로 일하신 등기이사 같은 경우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고사직 회사불이익 4가지, 권고사직 대처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맨 위에서 언급한 종로노무사TV에 궁금한 사항 남기면 댓글로 친절히 알려주니 문제가 있다면 꼭 공인노무사 상담받고 절차를 따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먼저 사직서에 사인해선 안 됩니다. 공인노무사를 찾아간 뒤에 사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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