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얼마? 장점 단점 정리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등 단점보다 나은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없습니다. 처벌 뿐입니다.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 처벌도 피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라면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하세요.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벌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벌칙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등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상용직, 일용직, 알바 등 근무 형태완 무관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점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근로 계약서는 하루를 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 고용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태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루 일하고 그만뒀다 하더라도 일한 사실이 있고, 고용한 사실도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최소 과태료 240만원 바로 맞습니다.


2.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요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수 있음

일용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주휴 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상용직 근로자 (월급제)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월급에 주휴 수당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3.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한 사실이 있고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포괄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별도로 지급해야 함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괄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사용자 벌칙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조금 다릅니다. 


1. 정규직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것이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벌금은 형사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건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한 다음 약식기소를 합니다. 사용자가 약식기소에 불복할 경우 재판까지 거친 다음에 벌금이 확정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가 신고를 받으면 시정을 하라고 사용자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시정요구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죠. 고용노동부는 14일을 기다려주는데, 이 사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범죄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일 경우 사용자가 깜빡 또는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뒤늦게 시정요구를 받은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좀 더 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법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단시간 노동자를 좀 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란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입니다. 흔히 계약직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일하는 시간이 통상적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입니다. 짧게 일하는 아르바이트 알바가 단시간 노동자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이외에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입니다. 기간제법 제17조 위반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때문에 즉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절차이고, 시정 기간 같은 건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 했죠? 묻고 했으면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보내줄 수 없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깜빡했습니다. 지금 바로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업주는 처벌 때문에 과태료는 총합 240만원이 부과됩니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항목이 있는데 항목당 50만원 또는 30만원씩 부과됩니다. 작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정 항목이 빠져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항목

  • 근로계약 기간 미작성 : 50만원
  • 임금 부분 빠지면 : 50만원
  • 단기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빠지면 : 50만원
  • 근로시간 휴게시간 빠지면 : 30만원
  • 휴일 휴가 부분이 빠지면 : 30만원
  • 취업 장소, 종사업무 빠지면 : 30만원


모두 합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24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말 신경 써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루 일하더라도 일한 사실이 있고, 고용한 사실도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240만원 바로 맞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강화된 것입니다.


서로 믿고 회사를 다닌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람과 사장님이 있으신데요.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비즈니스적으로 돈 받은 만큼 일하고, 계약서대로 정확한 게 좋은 거죠. 가족 같은 분위기는 좋은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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