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일 및 개정안 5가지 정리
- 재테크
- 2020. 9. 27. 07:00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살펴보고 개정안 5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종부세 납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5월 30일에 부동산 처분(잔금 청산일 기준)을 했으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내 부동산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6월 1일 기준으론 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도 주택을 매매할 때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1201~1215
종부세 납부일 1201~1215 : 2주택, 3주택, 법인 세율 알아봐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종부세 납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5월 30일에 부동산 처분(잔금 청산일 기준)을 했으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내 부동산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진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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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납부일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 납부 원칙이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전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핵심 개정 5가지
▶ 한 줄 요약
1. 다주택자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3. 조정 대상 지역 2 주택자 세부담 상한 비율 상향
4.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 주택 종부세 과세
5.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세 의무자 변경
1. 다주택자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인상
20201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2 주택 이하 종부세율 과세표준 별로 각각 0.6%, 0.8%, 1.2%, 1.6%, 2.2%, 3.0%로 인상됩니다.
3 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의 종부세율, 과세표준 별로 각각 1.2%, 1.6, 2.2%, 3.6%, 5.0%, 6.0%로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 법인 종부세율 3.0%, 3 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 법인 6% 적용됩니다.
▶ 신설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2주택 이하 법인 : 3.0%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제외)
3 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 : 6.0%
2.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공제 폐지
법인의 종부세 공제 6억원을 폐지하여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비율 상향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부담 상한 비율이 300%로 확대됩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세부담 상한을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법인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임대 주택 종부세 과세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은 종부세가 비과세 됩니다.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그러나 2020년 6월 18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5. 신탁재산 종부세 납세 의무자 변경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맡아서 보관하는 수탁자에서 재산을 맡기는 위탁자로 변경됩니다.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및 개정안 5가지 정리였고요. 종부세와 관련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 있으니 관련 글 더 살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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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