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살펴보고 개정안 5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종부세 납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5월 30일에 부동산 처분(잔금 청산일 기준)을 했으면 6월 1일 기준으로는 내 부동산이 아니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5월 30일에 주택을 매입했다면 6월 1일 기준으론 부동산 소유자가 되므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부분도 주택을 매매할 때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 종합부동산세 납부일 1201~1215 종부세 납부일 1201~1215 : 2주택, 3주택, 법인 세율 알아봐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종부세 납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에 5월 30일에 부동산 처분(잔금 청산일 기준)을 했으면 6월 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