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업상담사 월급 (호봉별 월 지급액,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기본급 (2021년, 2020년 고시)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1,836,770 2,013,550 2,172,580 2,356,610
2호봉 1,957,420 2,105,740 2,295,250 2,476,500
3호봉 2,010,050 2,156,410 2,350,490 2,545,840
4호봉 2,067,690 2,229,260 2,429,890 2,614,570
5호봉 2,119,600 2,288,070 2,493,980 2,680,920
6호봉 2,150,570 2,344,120 2,555,090 2,743,920
7호봉 2,195,490 2,400,390 2,616,420 2,807,030
8호봉 2,235,780 2,455,590 2,676,590 2,868,770
9호봉 2,281,070 2,509,600 2,735,460 2,931,890
10호봉 2,331,320 2,547,830 2,777,120 2,993,450
11호봉 2,381,390 2,591,260 2,824,470 3,056,310
12호봉 2,435,470 2,654,660 2,893,590 3,120,490
13호봉 2,492,570 2,716,880 2,961,400 3,186,010
14호봉 2,546,090 2,773,020 3,022,580 3,248,630
15호봉 2,605,630 2,828,990 3,083,600 3,310,980
16호봉 2,639,510 2,882,170 3,135,990 3,370,570
17호봉 2,676,790 2,917,710 3,180,300 3,431,240
18호봉 2,735,380 2,960,080 3,249,890 3,492,990
19호봉 2,788,690 3,015,150 3,292,890 3,557,600
20호봉 2,819,680 3,081,720 3,371,740 3,614,520
21호봉 2,880,070 3,149,490 3,436,240 3,672,340
22호봉 2,936,190 3,214,750 3,474,160 3,731,100
23호봉 2,976,910 3,253,740 3,513,870 3,789,510
24호봉 3,008,160 3,288,720 3,579,070 3,846,340
25호봉 3,066,760 3,348,320 3,646,590 3,900,060
26호봉 3,121,010 3,401,900 3,712,130 3,954,670
27호봉 3,170,950 3,456,320 3,772,160 4,010,020
28호봉 3,220,660 3,510,510 3,828,480 4,066,160
29호봉 3,270,000 3,564,290 3,886,100 4,124,390
30호봉
(최고 호봉)
3,319,030 3,617,740 3,946,390 4,182,100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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