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직업상담사 월급 (호봉별 월 지급액, 전임 책임 선임 수석 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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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 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기본급 (2021년, 2020년 고시)
호봉 | 전임상담원 기본급 |
책임상담원 기본급 |
선임상담원 기본급 |
수석상담원 기본급 |
1호봉 | 1,836,770 | 2,013,550 | 2,172,580 | 2,356,610 |
2호봉 | 1,957,420 | 2,105,740 | 2,295,250 | 2,476,500 |
3호봉 | 2,010,050 | 2,156,410 | 2,350,490 | 2,545,840 |
4호봉 | 2,067,690 | 2,229,260 | 2,429,890 | 2,614,570 |
5호봉 | 2,119,600 | 2,288,070 | 2,493,980 | 2,680,920 |
6호봉 | 2,150,570 | 2,344,120 | 2,555,090 | 2,743,920 |
7호봉 | 2,195,490 | 2,400,390 | 2,616,420 | 2,807,030 |
8호봉 | 2,235,780 | 2,455,590 | 2,676,590 | 2,868,770 |
9호봉 | 2,281,070 | 2,509,600 | 2,735,460 | 2,931,890 |
10호봉 | 2,331,320 | 2,547,830 | 2,777,120 | 2,993,450 |
11호봉 | 2,381,390 | 2,591,260 | 2,824,470 | 3,056,310 |
12호봉 | 2,435,470 | 2,654,660 | 2,893,590 | 3,120,490 |
13호봉 | 2,492,570 | 2,716,880 | 2,961,400 | 3,186,010 |
14호봉 | 2,546,090 | 2,773,020 | 3,022,580 | 3,248,630 |
15호봉 | 2,605,630 | 2,828,990 | 3,083,600 | 3,310,980 |
16호봉 | 2,639,510 | 2,882,170 | 3,135,990 | 3,370,570 |
17호봉 | 2,676,790 | 2,917,710 | 3,180,300 | 3,431,240 |
18호봉 | 2,735,380 | 2,960,080 | 3,249,890 | 3,492,990 |
19호봉 | 2,788,690 | 3,015,150 | 3,292,890 | 3,557,600 |
20호봉 | 2,819,680 | 3,081,720 | 3,371,740 | 3,614,520 |
21호봉 | 2,880,070 | 3,149,490 | 3,436,240 | 3,672,340 |
22호봉 | 2,936,190 | 3,214,750 | 3,474,160 | 3,731,100 |
23호봉 | 2,976,910 | 3,253,740 | 3,513,870 | 3,789,510 |
24호봉 | 3,008,160 | 3,288,720 | 3,579,070 | 3,846,340 |
25호봉 | 3,066,760 | 3,348,320 | 3,646,590 | 3,900,060 |
26호봉 | 3,121,010 | 3,401,900 | 3,712,130 | 3,954,670 |
27호봉 | 3,170,950 | 3,456,320 | 3,772,160 | 4,010,020 |
28호봉 | 3,220,660 | 3,510,510 | 3,828,480 | 4,066,160 |
29호봉 | 3,270,000 | 3,564,290 | 3,886,100 | 4,124,390 |
30호봉 (최고 호봉) |
3,319,030 | 3,617,740 | 3,946,390 | 4,182,100 |
2. 가족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3. 그 밖의 각종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의 시간급은 전임상담원 기본급(월 지급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5. 이 고시 내용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