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1급 2급 알려드려요
- 자격증 직업/보육교사
- 2020. 6. 30.
상세한 정보는 아래 다음 블로그를 참조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하려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사이트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죠?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자격증 신청란에서 [개인 자격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자격증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육교사 버튼을 클릭했답니다^^ 아래 보육교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규 발급인지, 재교부인지 선택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선택하셔야 하겠죠?
다음 보육교사 1급, 2급, 3급 중 원하시는 자격증 급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육교사 선택
재교부 선택
원하시는 자격 종류, 신청 구분, 신청 급수까지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오셨다면 이제 나 자신의 기본사항, 사진, 학력 사항을 입력해야 하겠죠?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음으로 자격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릴 예정인데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 서류는, 재교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재교부 사유는 총 6가지로 나뉘며 각 재교부 신청사유 별 제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실
2. 훼손
3. 이름 변경
4. 주민등록번호 변경
5. 자격인정 일자 변경
6. 취소 자격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자세히 설명하면요.
1. 분실 재교부: 인터넷 신청 (별도 서류제출 불필요)
2. 훼손 재교부: 재교부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훼손된 자격증 원본
3,4.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 재교부: 재교부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주민등록 초본(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 확인 필수), 변경 전 자격증 원본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거소 사실확인증명서 원본 추가 제출
5. 자격인정 일자 변경 재교부: 재교부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기타 인정 일자 관련 서류, 변경 전 자격증 원본
6. 취소 자격 재교부: 재교부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 취소사유에 따라 취소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반드시 제한 기간 경과 후 재교부 신청 요망
위와 같이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한 뒤 개개인에게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신다면, 해당 협회에서 자격증을 제작하여 발송 해 주겠죠?^^
만약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보육인력 국가자격증으로 전화하여 조금 더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여성분들 취업 문제로 고민 많으시죠? 경단녀에게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왜 좋은지 아래 영상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이었고요. 재발급 수수료는 10,000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