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사용법 5가지 + 분개 경리 방법

마이너스 통장이란?

마이너스 통장의 정식 명칭은 「한도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인정하는 한도까지 돈을 인출해서 쓸 수 있는 통장입니다. 잔고가 0인 상태에서 1백만원을 인출했다면 통장 잔고는 -1,000,000으로 찍히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잔고가 되도록 돈을 인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현금서비스(단기 대출)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금서비스와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달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통장은 계약 기간(보통 1년)이 끝날 때까지는 처음 설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금융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마이너스 잔고를 빨리 플러스로 만들지 않으면(마이너스 대출받은 것을 입금하여 갚지 않으면) 대출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빚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중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있습니다.



1. 은행과 계약 맺은 한도는 모두 인출하지 않더라도 이미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함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000만원이라면 한 푼도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금융권 기록은 이미 1,000만원 대출받은 것으로 됩니다. 이건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만약 신용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받을 일이 있다면 한도에서 1,000만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마이너스 대출 이자는 복리로 계산

예를 들어 100만원 인출했고 이자는 연 12%라면 한 달에 1만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다음 달에 원금과 이자 101만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또 이자가 붙을 텐데, 이때는 1만원이 아니라 101만원×12%×1/12=10,100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복리로 늘어나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갚을 돈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3. 마이너스 잔고를 갚을 때는 이자부터 갚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예를 들어 원금 1백만원과 이자 15만원이 있을 때, 50만원을 입금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만원 전부가 원금 갚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자 15만원을 먼저 상환한 후 원금 35만원 갚는 것입니다.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마이너스통장 사용법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듬

마이너스 통장도 담보 걸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이를 담보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를 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대출 이자 낮추기 위함입니다.


2. 한도까지 다 쓰지 않음

한도를 다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도까지 다 썼다면 다음 달부터는 바로 연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도의 80%까지 썼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일반 대출로 변경하도록 은행과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80%는 정해진 수치라긴 보다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치라고 보세요. 80%가 아니라 70%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관리 핵심은 이체 - 이자마이너스 통장 관리 핵심은 이체 - 이자


3.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단기로 이용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짧은 기간 안에 다시 입금하여 플러스 잔고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아직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급한 돈을 쓰는 용도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결제 계좌 분리

자금 상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계좌를 분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카드 모두 같은 계좌를 결제 계좌로 사용한다면, 갑작스러운 자금 사정 악화 또는 실수 때문에 결제 대금이 모자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돈을 반드시 입금해야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만기 전까지는 탄력적으로 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제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용 계획 없다면 해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고 나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도만큼 이미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간주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전세자금이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마이너스 통장은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해지할 때는 먼저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하세요. 그리고 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입금할 이자가 얼만지 알아보세요. 해당 금액을 입금한 후에 해지 요청하면 됩니다.



사용법 5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로 이지분개에 올라온 마이너스통장 사용법 분개 방법 소개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시작한 카카오뱅크마이너스 통장 대출 시작한 카카오뱅크


질문 : 마이너스 통장 분개는 어떻게?

회사통장 잔액이 20,000원인데 사장님께서 마이너스 통장으로 만들어와서 오늘 200만원 인출했습니다. 근데 잔액이 -1,980,000원 입니다. 분개 좀 알려주세요.


답글 :

요즘 대부분 회사나 개인은 정액의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만큼을 이용하고 사용한(대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 이자를 부담하는 일반 입출통장으로 '마이너스대출'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리 방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쩌다 몇 번의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좌예금' 계정의 경우와 같이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대출을 약정한 통장의 계정은 대부분은 '보통예금' 또는 '제예금' 계정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마이너스 약정한 금액 한도에서는 다른 대체 과목 없이 분개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또는 '제예금' 계정 역시 통장 잔액처럼 '마이너스'로 표기되며 결산 시점에서(귀속 년도 말) 마이너스 사용한 금액을 '단기차입금' 또는 '차입금' 계정으로 일시 대체 되었다가 익년 1월2일 또는 영업 개시 일자로 수정 분개하여 업무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차) 제예금 xxx / (대) 단기차입금 xxx


(익년 1월 2일 또는 영업개시일)

(차) 단기차입금 xxx / (대) 제예금 xxx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보통예금에 한도 대출 즉 "마이너스통장"에서 현금인출 시 일일이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기보다는 마이너스통장 사용이 빈번하다면 실무상 보통예금에 "마이너스"기표를 하고 결산 시점에 마이너스 처리된 금액만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처리를 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할 겁니다.


실제로 실무상 일일자금시재표에 보통예금 잔액을 기입시 (-)로 잔액을 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장에 (-)가 기표가 될 때마다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보통예금에 마이너스 기표를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 편리하실 겁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 사용법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 글

새마을금고 출자금통장 모든 것 - 배당금 비과세 등

금리 높은 CMA 통장 7개 추천! 재테크 성공 비밀

기업은행 썸통장-비대면으로 개설, 가입해요

회비 모으기 좋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만들기

하나은행 통장사본 출력(인쇄) 방법 - 모바일 앱 (이체확인증 까지)

IBK 썸통장 기업은행 4% 특판 적금, 나의 예적금 소개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