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무단 퇴사 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사례를 몇 가지 정리해보고,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퇴사할 때 수당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벌금은 500만원인데 벌금도 알아야겠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위반 사례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형, 미교부로 검찰 송치

사업주를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8월30일에 저 혼자만 1시간 동안 조서를 받고 왔습니다.

사업주는 8월 30일 노동청의 출석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 나의 민원 카테고리에서


  • 9월 10일- 시정 지시에 불응하여 범죄 인지하여 수사 중
  • 9월 11일-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


라고 나왔습니다.


  • 9월 10일시 정지 시에 불응한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전화나 인편을 통한 출석요구에 사업주가 불응한 걸까요?
  •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걸까요?
  • 아니면, “원래,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이었나요?
  • 그리고 검찰로 송치되면 사업주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나요?
  • 아니면 “그냥“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만원 내리고 끝인가요?


저 또한 노동청에서 조서 1시간 동안 작성하고, 받았는데 검찰에서 조서 또 작성하러 나갈 수도 있나요?



노무 법인 답변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시정지시에 불응한다는 의미

-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요.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무조건 검찰에 기소되는지,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

-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 송치되면 약식기소를 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의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나올 것입니다.


- 약식기소가 되면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채 노동청의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하게 됩니다. 체포영장까지 발부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판사가 약식절차에 의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가 있고 출석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3. 추가로 검찰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 검찰에서 보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이 요청될 수 있겠습니다만, 필요하지 않다면 이미 노동청에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약식기소를 할 것입니다.

위반 사례 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저, 혹시 퇴사를 못 하거나 퇴직금을 못 받게 되면 어쩌나?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 3.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발목을 잡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성년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근로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은 고용주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간, 또는 근로 형태와도 무관합니다.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은 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부터 성립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음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 해도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을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나 근로자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 작성에 적극적이어야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 퇴사하면 못 받은 수당,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1년 2개월 정도 일한 의뢰인이 일을 무단으로 그만둘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는지와 주휴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이 지나면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당장 그만두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그 액수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 측에서 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의하면 수당과 퇴직금 모두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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