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첫걸음이죠.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부터 검사 항목, 변경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해 6월3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미수검자는 서둘러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목차 대상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중 사무직이라면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이라면 1년에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라면 2년에 한 번 받으십니다. 무직자도 대상이고요. 검진 대상자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직장가입자 : 사무직, 비사무직 대상자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