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정부24에서 간편하게

자동차등록증은 일반적으로 자동차 서랍 안에 보관하는데요. 자주 사용하지 않아 자칫하면 분실하기 쉬운 등록증 중에 하나랍니다. 평소에는 관리를 안 하다가 자동차 점검일이 다가오면서 부랴부랴 찾게 되는데요. 혹시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밖에 나가 민원업무를 한다는 게 꺼려지기 마련인데요. 자동차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답니다.

 

1. 공인인증서 준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2.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 있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클릭해주세요.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한 민원안내 및 신청을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급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가능하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민원안내를 다 확인하셨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 창이 나오는데요.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회원 신청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가입 해주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주셔야지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답니다.

4.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 열람신청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자동차등록원부(을)열람발급신청은 저당 내역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자동차 등록번호를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가 등록증에 등록되어있는 사용본거지도 입력해주셔야 해요. 정확하게 작성해주셔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민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5. 문서 출력

신청이 완료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문서 출력을 클릭해 주시고 인쇄해주시면 끝이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외에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있는데요. 사실 홈페이지관리가 엉망이라 개인적으로는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네요.

지금까지인터넷으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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