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직 공무원] 지적법 필기노트 pdf - 지적기사/산업기사 필기

비전공자의 9급 지적직 공무원 응시 자격 중 하나는 지적산업기사(기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입니다. 오늘은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필기 실기 통틀어 필요한 지적법 요약 자료를 소개합니다. 바로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되고요. pdf 파일 내용 전체는 본문에 담을 테니 편한 방법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법 연혁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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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법 제정(법률 제165호 : 1950. 12. 1) 
 ▶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지적공부로 규정 
 ▶  지목을 「18개 종목」에서 「21개 종목」으로 분리 신설하도록 규정 
 ▶  지적공부를 「세무서」에 비치하고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소유자.질권자 도는 지상권자 주소. 성명을 등록하도록 규정 
 ▶  정부에 지적도.토지대장.임야도 및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  토지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평(坪), 임야대장에 등록할 단위는 무(무)로 규정 
 ▶  洞․里․路․街 또는 이에 준할만한 지역을 지번 지역으로 규정 

■ 제1차 개정(법률 제829호 : 1961. 12. 8) 
 ▶  1948년 11월 4일 재무부에 사세 국이 설치되고 1962년 1월 1일부터 내무부 지방국 지방세과 이관
      세무서에서는 1961년 12월 31까지 담당
 ▶  토지에 대한 「지세」를 재산세와 농지세로 개정 
 ▶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중 『질권자의 주소. 성명. 명칭 등』의 등록 규정을 삭제 

■ 제2차 전문개정(법률 제2801호 : 1975. 12. 31) 
 ▶  지적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목적을 규정 ,분할시 본번 삭제를 하지 않고 본번을 살림 
 ▶  시․군․구에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야도 및 수치지적부를 비치․관리하도록 하고 그 등록사항을 규정 
 ▶  지목을 「21개 종목」에서 「24개 종목」으로 통․폐합 신설하도록 규정 
 ▶  면적단위를 척관법에 의한 「평과 보」에서 미터법에 의한 「평방미터」로 개정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제도 신설 
 ▶  검사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을 지적측량으로 규정 
 ▶  읍.면.동에 대장 부본 및 도면 약도를 작성. 비치하도록 규정 
 ▶  지적측량을 사진측량과 수치측량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소관청은 연1회이상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지적측량업무의 「한지부책식」에서 「카드식」으로 개정 -> 대장 카드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정보 전산입력

 

■ 제3차 개정(법률 제3810호 : 1986. 5. 8) 
 ▶  면적단위 명칭을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개정 
 ▶  시의 동에 지적공부부본 및 약도의 비치 규정을 삭제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 단 및 외국인 등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제도 신설 
 ▶  신규등록.분할.합병을 제외한 토지이동 정리를 한때에는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도록 제도 신설 
 ▶  토지이동신청의무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 신설 

■ 제4차 개정(법률 제4273호 : 1990. 12. 31)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경우 전산등록 파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규정 
 ▶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제5차 개정(법률 제4405호 : 1991. 11. 30) 
 ▶  지목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개정하도록 개정 
 ▶  읍.면에는 대장 부본을 전산등록 파일에 의하여 작성. 비치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처리 할 경우 변경사항을 전산등록 파일 에만 정리할 수 있도록 개정 
    
■ 제6차 개정(법률 제4422호 : 1991. 12. 14)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도록 개정 
   1992년 2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제7차 개정(법률 제4869호 : 1995. 1. 5) 
 ▶  전산등록화일을 지적 파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를 지적공부로 규정 
 ▶  지적약도의 간행판매 제도 신설 
 ▶  위성측량방법의 도입 
 ▶  분할.합병이 된 경우 소관청이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의 전면 공개제도 신설 
 ▶  지적측량기준점에 지적삼각 보조점 추가 
 ▶  등기부의 무료열람․등본신청 제도 신설 
 ▶  지방지적위원회 설치 제도 신설 
 ▶  지적관련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 기초점 →지적측량기준점. 지번 지역 → 지번 설정지역. 지번 경정 →지번변경 ,
   조제․재조제 →작성․재작성  . 오손 또는 마멸 →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기초점 →지적측량기준점

 

■ 제8차 개정(법률 제5454호 : 1997. 12. 13) 
 ▶  「서울특별시직할시」를 각각 「특별시광역시」로 변경 

■ 제9차 개정(법률 제5630호 : 1999. 1. 18) 
 ▶  지번변경, 지적공부반출, 지적공부의 재작성 및 축척변경에 대한 행정 자치부장관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  지적약도 등 간행 판매업의 지정 승인 사항을 등록제로 전환 
 ▶  토지의 이동신청 의무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지적측량적부심사결과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 청구기간을 「30일」에서「90일」로 연장 
 ▶  지적관련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

  . 내무부령 →행정자치 부령. 내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도지사 →시. 도지사 
    
■ 제10차 전문개정(법률 제6389호, 공포일 : 2001. 1. 26 , 시행일 : 2002. 1. 27) 
 ▶  GPS상시관측소를 지적측량기준점으로 추가 
 ▶  토지이용현황의 다변화에 따른 지목의(창고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등 추가) 세분화 
 ▶  지적측량신청 및 검사방법 등 근거 마련 
 ▶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를 지적공부로 추가 
 ▶  토지의 지번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관리 
 ▶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 등록사항말소 근거 마련 
 ▶  미등기토지의 소유자 등에 오류가 있을 경우 호적. 제적등본 등에 의거 지적공부 정정 근거 마련 
 ▶  지적정보센터 설치근거 마련

 

■ 제11차 전문개정(법률 제7036호, 공포일 : 2003. 12.31 , 시행일 : 2004. 1. 1) 
 ▶  지적재조사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 
 ▶  지적측량업의 등록제도 신설 
 ▶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적확정측량 
 ▶  재단법인대한지적공사→특수법인대한지적공사로 변경 
 ▶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제도신설 
 ▶  지적측량수수료를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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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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