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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일 최대 13만원)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by 시험마스터 2022. 2. 27.

 

목차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으며, 무급 휴가로 출근을 못 했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입원 자가격리 치료 통지를 받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주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유급휴가+지원+신청서(확인서).hwp
    0.06MB
    유급휴가+지원+신청서(확인서).pdf
    0.13MB

     

     

    지원제외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급휴가를 받은 직원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신청하지 못 합니다. 또,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지 못하는데요.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인건비 재정지원 업체 사업주
    • 자가 격리조치 위한 근로자
    • 생활지원비를 받은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인데요. 즉, 하루 일당이 지원되며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인데요. 자가 격리/확진 근로자가 퇴원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조금 많은데요. 바로 아래 정리했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코로나19관련유급휴가비용사업개요등.hwp
    3.22MB
    (첨부 4)국민연금 공단 지사 연락처.hwp
    0.19MB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바로가기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북부지역 본부 서울남부지역본부
    경인지역본부 대전세종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장애심사센터
    국제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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