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일 최대 13만원) 신청 방법과 홈페이지

 

목차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으며, 무급 휴가로 출근을 못 했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입원 자가격리 치료 통지를 받은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주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유급휴가+지원+신청서(확인서).hwp
0.06MB
유급휴가+지원+신청서(확인서).pdf
0.13MB

 

 

지원제외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의 사업주는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유급휴가를 받은 직원이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도 신청하지 못 합니다. 또,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지 못하는데요. 생활지원금 / 유급휴가비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인건비 재정지원 업체 사업주
  • 자가 격리조치 위한 근로자
  • 생활지원비를 받은 근로자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인데요. 즉, 하루 일당이 지원되며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인데요. 자가 격리/확진 근로자가 퇴원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조금 많은데요. 바로 아래 정리했습니다.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코로나19관련유급휴가비용사업개요등.hwp
3.22MB
(첨부 4)국민연금 공단 지사 연락처.hwp
0.19MB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지역별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바로가기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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