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이 글 요약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정보, 등급 관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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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 65세 이상의 노인
    •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샐활을 수행하기 어려움
    • 수급자로 판정 받은 경우
    •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나오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 집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 방문조사가 나옴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됨

     

     

     

    장기요양 신청 방법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인터넷
    • 65세 미만이라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 미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

     

     

    제출 서류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경과 전문의나 보건소) 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이 될 수 있음

    인정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
    • 제출 제외로 판단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병원, 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 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료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1~5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받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절차

     

     

     

    필수 서류 수령

    •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음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정보
    • 급여 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 받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 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되는 급여 내용, 비용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함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입소 이용, 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계약 시 반드시 확인 (계약 내용)

     

     

    여기까지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모든 정보와 등급관리 등 필요정보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렸고요. 제 블로그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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