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 자격증 직업 / 요양보호사
- 2022. 10. 19.
이 글 요약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정보, 등급 관리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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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 65세 이상의 노인
- 또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샐활을 수행하기 어려움
- 수급자로 판정 받은 경우
- 장기요양 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등급 나오는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 집이나 요양병원, 요양원에 방문조사가 나옴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이 나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는 본인이나 가족에게 전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됨
장기요양 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신청자격 :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인터넷
- 65세 미만이라면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 미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
제출 서류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경과 전문의나 보건소) 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제출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이 될 수 있음
인정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어르신)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서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 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
- 제출 제외로 판단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병원, 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 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장기요양등급판정
의료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그 밖의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에서 인정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전달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1~5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등을 받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 절차
-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후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 계약 체결 후 장기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및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월 12회 이용한 경우,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음
필수 서류 수령
- 수급자가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음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 계획서
-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정보
- 급여 이용 설명회,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 받음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급여 계약
-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
-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장기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되는 급여 내용, 비용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함
급여계약 시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필수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입소 이용, 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계약 시 반드시 확인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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