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2020 감면 기준 및 5가지 혜택 더


이 글에선 2020년 자동차 취등록세(취득세 + 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율, 그리고 취등록세 면제와 감면을 알아볼 텐데요. 여러 면제, 감면 혜택이 있지만 오늘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집중하여 알아볼게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자동차 1대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가 2대 이상이라면 중복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2020년 혜택 5가지도 글 마지막에 함께 소개합니다.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 소개하니 글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어주세요.

우선, 취득세란 무엇일까요?


요약 :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했으니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등록세는 무엇일까요?


요약 : 일정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부동산은 등기하고 자동차는 등록하니깐 그때 부과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2018년까지 경차의 취등록세는 전액 면제였습니다. 2019년부터 경차 면제가 없어지고 50만원 감면이 생겼습니다.


50만원 이하인 경우엔 면제되고, 50만원 이상이면 50만원 감면받고 나머지만 내게 됩니다. 영업용은 다마스나 라보처럼 경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일반과 영업용의 차이죠.


위에 나온 취등록세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10% 부가세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격표에서 보는 가격에서 5%, 7% 세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가격 중에서 공급가의 세액 11분의 1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장애 등급 1~3급 (시각장애 4급까지)
  • 국가 유공자 1~7급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14급
  • 고엽제 후유증 중환자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 2,000cc 이하의 승용차 (보통 소나타 정도로 분류되는 자동차로 그랜저 이상은 해당 안 됨)
  • 7인승 이상 승용차 (보통 SUV. 배기량 관계없음)
  • 15인승 이하 승합차 (카니발, 스타렉스, 쏠라티 등)
  • 1톤 이하 화물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먼저 다자녀 가구 기준을 알아야 하는데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인 이상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분류하며, 감면 한도 이상일 경우 총 세액의 15%를 납부합니다. 아래 표 역시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보통 세단차와 5, 6인승 SUV가 해당합니다. 원 세율 7%는 7~9인승 승용과 같지만, 한도가 140만원이라서 공급가액 2,000만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7~9인승 승용차는 보통 7, 8인승 SUV와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이 포함되겠고요. 7~9인승까지는 원 세율이 7%라서 공급가액 2,857만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11~15인승은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쏠라티 11인승까지 해당합니다. 근데, 11인승 이상 승합은 원 세율이 5%라서 차량 공급가액 4,000만원 까지도 전액 공제가 됩니다. 구입 범위가 조금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면 세액을 넘기면 넘긴 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총 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예시 (2019년)


싼타페 2.0D 인스퍼레이션 NO 옵션


5인승 = 3,868만원 = 취등록세 246만원

7인승 = 3,932만원 = 취등록세 250만원


다자녀 혜택 시,


5인승 = 3,868만원 = 취등록세 106만원

7인승 = 3,932만원 = 취등록세 37만원


금액 차이가 꽤 나죠? 혹시 다자녀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0년 다자녀 혜택 5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 없지만,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에 거주하며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막내가 13세 이하)이면, 영화, 외식, 놀이공원, 대중교통, 교육, 베이비 서비스 등 다양한 할인이 지원됩니다. 베이비 서비스의 경우 유아 출산 유명 의류 상시 10% 할인 혜택 등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보육시설 입소 우대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인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신청방법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www.childcare.go.kr)에서 진행하며,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먼저 제공됩니다.

3. 연말정산 혜택


자녀 2명이면 인당 연 15만원, 자녀 3명 이상이면 인당 연 30만원 세액이 공제됩니다. 만약, 아동 수당을 받고 있으며, 6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이라 추가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4. 전기세, 도시가스 등 요금 할인


자녀 3명 이상인 가정 (조손 가정이면 손자녀 3명 이상)


(1) 전기세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16,000원 이내) : 신청 방법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cyber.kepco.co.kr)

(2) 도시가스, 수도 요금 매달 1,650원. 12~3월 최대 6,000원 할인 : 신청 방법 도시가스 홈페이지, 콜센터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고지서 들고 가 접수



5.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 2명이면 인당 12개월, 자녀 3명 이상이면 인당 18개월. 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 인정(최대 50개월)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으로 합니다.




이렇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받는 기준(취득세 + 등록세)과 다자녀 가구 혜택 5가지도 추가로 알아봤습니다.

가정 경제에 꼭 도움 되는 지식 꼼꼼하게 챙겨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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