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적금 이자 계산 및 세후이자 알아보기

이자소득세는 모든 금융 상품 이자 소득에 붙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1.4% + 이자소득세 14.0% = 15.4%


은행 예금 적금 등 비과세 아닌 상품은 적립 만기 시 받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뗍니다. 금리라는 건 세전 이자를 말하며 세후이자는 금리로 발생한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뗀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 소득 금액)


적금 이자 4%를 예로 들었을 때, 이율은 1년 기준으로 6개월 만기라면 4% 절반 2%를 이자 소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할 땐, 1년이 아니라 하루 이자를 계산하는 게 정확합니다.


■ 예금 이자 1일 계산 예)

  • 1년 만기 600만원 (월 50만원)
  • 금리(이율) 4.0%

600만원 * 0.040 / 365 = 세전 하루 이자

네이버, 다음 포털사이트 예금 적금 이자 계산기 돌려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하루 단위, 월 단위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의 맞으니 참고하셔도 됩니다.


◆ 적금 금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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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이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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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시럽, 마이피그 등 적금 표시해주는 곳도 앱마다 다른데요. 세후 이자, 세전 이자, 하루 이자 등 보여주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만기 시 세후 이자를 봐야 정확히 적금 만기 때 받는 돈을 알 수 있어요.


  • 월 50만원씩 12개월 1년 적금 이자 4%는 109,980원이고, 6개월이면 29,610원 밖에 안 됩니다.
  • 솔직히 2% 적금 금리가 대부분이라 실제론 이자 10만원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 농협, 수협, 축협 등에 조합원 가입하여 이자소득세 면제받는 것이 좋죠. 근데, 그마저도 1~2만원 차이라 큰 차이는 없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니 이렇게라도 챙기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총 액수는 3,000만원으로 통합 액수입니다. 신협 1,000만원, 농협 2,000만원 넣어두고 새마을금고에 비과세 추가 납입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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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간 비과세 상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10년 이상 예치해야 이자소득세 면제받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신분증으로 적금 예금 상품 비과세로 전환할 수 있으니 꼭 설정하시고요.




추가로, 예전에 비과세 장기저축 가입한 분들 있으실텐데요. 이 상품은 저축보험이라 세금 외에 수수료 발생합니다. 하지만, 공시 이율 대비 수수료 비교하면 적금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만 비교하지 말고 해지할 때 해지수수료 등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요즘 은행에 금리 높은 상품이 줄어들면서 직장인들은 주식, 펀드, p2p 등으로 많이 몰리네요.


마지막으로, 아래에 예금 적금 이자 높은 곳 및 새마을금고 활용 정보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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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yowon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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