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일 = 2월 월급일 또는 공무원 예외일

[올해 65만 6천원 돌려 받음]

오늘 5월 15일입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 음수였다면 2월분 급여 받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도 함께 받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는 국세청 시스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처 : 귀속 연말정산 상담사례 안내

2-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연말정산 환급일)는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 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하는 때 = 2월 월급일 = 연말정산 환급일
 

네. 2월 월급에 차감징수세액을 더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한 경우 : 추가 지급한 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때, 소득공제 원천징수영수증 받으실 겁니다. 첫 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데요.

 

퇴사할 때 이 돈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9 연말정산 환급금 시기
퇴사할 때 339,400원을 받아야 함

 

"퇴직금 + 퇴직하는 달의 급여 + 차감징수세액"

 

많은 분이 연말정산 환급금은 챙기면서 퇴사할 때 차감징수세액은 챙기지 않는데요. 엄연히 연말정산 환급일에 돌려받는 돈과 같은 돈입니다.

 

예외 1, 2번에서 이야기하는 환급금이란 퇴사할 때 받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최근엔 법이 개정되어 회사에서 국세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늘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회사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인데요. 이전엔 1월 25일~2월 5일 사이에 제출했으나, 최근엔 3월1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환급일 = 3월 월급일

3월에 환급금 지급하는 회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말정산 시기 조정 과도기입니다. 조금씩 3월에 지급하는 회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연말정산 환급일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부분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2월 월급날이 연말정산 환급일이지만, 환급금 규모가 클 경우 나눠서 주는 기관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연말정산 환급일을 직접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여기까지 13번째 월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한 추가 정보 아래에 있으니 함께 알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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