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자문 인력 Q&A 15개 모음
- 블라블라
- 2019. 6. 8.
금융투자협회 자격제도 Q&A에 올라온 주요 사항 15개 정리해서 포스트에 남깁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선물을 투자 권유하는 경우에도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한가요?
A :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투자권유가 가능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과거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도 전문인력으로 등록가능한가요?
A : 자격별 투자자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각각 등록이 가능합니다. (과거 등록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자격별 투자자보호 교육 면제)
(투자권유자문인력) 선박펀드를 투자권유 하기 위해 협회에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하나요?
A : 공모 선박펀드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되며,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게 되므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하여야 해당 업무가 가능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사모운용사의 직원이 소속회사의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시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 자본시장법 제7조 6항 3호에 따르면 전문사모운용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권유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업무는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부동산 제외)을 등록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 증권 / 파생상품)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 증권운용전문인력(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부동산 포함)을 등록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 증권운용전문인력 + 부동산 운용 전문인력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 증권 운용 전문 인력(투자자산운용사 시험 합격 또는 운용경력 요건 충족)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문업(5-21, 자본금 1억)을 등록하기 위한 전문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A :
-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추거나,
-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 / 증권 / 파생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 1또는 2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운용, 분석, 투자권유, 기업금융, 인수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우리 회사는 증권에 대해서만 투자자문을 하는 투자자문사인데, 증권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증권 / 펀드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을 모두 등록하지 않고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업무범위 : 투자자문)만 등록해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요?
A : 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 인력은 펀드 / 증권 /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을 동시에 모두 등록하여야 하며, 일부 자격만 등록할 수 없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별도의 지점이 아닌 본사의 영업무서도 투자상담관리인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A : 본사의 영업부서도 투자상담관리인력을 지정하여 협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등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을 갖춘 자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나요?
A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투자자산운용사 중 어느 하나의 업무범위로 등록하면 투자대상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자문교육(39시간)을 이수하면 부동산 투자자문이 가능한가요?
A : 불가합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반드시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교육(55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동산투자자문교육(39시간)"을 이수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수강하기 위한 별도의 조건이 있나요?
A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금융기관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SOC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증권운용전문이력 + 협회교육 + 관련경력 2년"에서 "증권운용전문인력 + 협회교육 이수"한 이후의 2년 경력만 인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전의 2년 경력도 인정이 되나요?
A :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교육을 이수한 이후의 2년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또한 동일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중 "부동산석사 취득 + 부동산 운용 업무 3년" 요건에 부동산 석사 취득 후 경력만 인정 되나요, 아니면 경력을 취득한 후 석사를 취득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A : 부동산 석사를 취득한 이후의 운용경력만 인정됩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회계법인에서 3년간 근무하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교육을 이수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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