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장단점과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방법
- 블라블라
- 2020. 1. 12.
퇴직연금 DB DC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이하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임금상승과 장기근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연간단위로 월 급여 상당액을 스스로 자산관리 할 것이냐의 문제다. 퇴직연금 DB DC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금을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db형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DB DC 장단점
DB형 특징 (확정급여형)
- 중간정산 불가능
- 회사가 운용 책임
- 퇴직 부채의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
- 근로자 적립금 운용 부담이 없고, 장기근속 및 임금상승으로 퇴직급여의 증가를 누릴 수 있음
회사 부담금은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의 운영 실패는 퇴직 부채의 100%를 사외 적립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 2014년 8월 27일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 DB형 사외적립강화 -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확정급여형) 사외적립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
DC형 특징 (확정기여형)
- 법정요건 충족 시(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기타 고용부 장관의 고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자 운용 책임
- 수익률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음 (참고 : 퇴직연금 수익률 고민이라면?)
- 전액 사외 적립
- 납입부담금 전액이 손비 인정됨
- 회사 부담금은 연감 임금 총액의 12/1 이상
- 회사, 근로자 모두 추가 납입 가능
⇨ 2014년 8월 27일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 DC형 • IRP 예금자 보호 - DC형 •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DC형의 추가납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DC형의 추가납입에 주목하자. 퇴직연금 추가납입 가능성은 두 가지 경로다. 하나는 DC형을 통한 추가납입, 또 하나는 개인 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를 통한 방식이다.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나, 단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400만원까지 가능했다.
DB형과 DC형의 투자 가능 상품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제시된 퇴직연금 DB DC의 투자 가능 상품 및 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 5일 일부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위험 자산의 전체 투자 한도가 DB형(확정급여형)은 50%, DC형(확정기여형)은 40%로 되어 있으나, DC형과 IRP도 혼합형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이 60% 이상 편입되는 주식형 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투자 일부와 간접투자 중 위험이 높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DC형도 사실상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의 가입자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
- 55세 이전의 근로자 가입 가능(DC형으로 운용)
- 55세 이상인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제24조(개인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 퇴직 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퇴직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제2항에 따라 개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납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음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은 제21조를 준용.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 퇴직연금제도”로 봄
- 개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실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현재 시행 중인 법체계하에서 퇴직연금 DB DC 그리고 IRP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의 조합이 가능하다.
- 사업장 – DB형, 개인 – IRP (DC형)
- 사업장 – DC형, 개인 – IRP(DC형)
- 사업장 – DB/DC 혼합형, 개인 – IRP(DC형)
- 사업장 – DC형 (+추가 납입), 개인 – 추가납입
퇴직연금 DB DC 운용상품 조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무위험 자산에서 위험자산까지)에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투자할 상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퇴직연금 DB DC 및 금융 지식을 쌓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