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DC 장단점과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 방법

퇴직연금 DB DC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확정급여형(DefinedBenefit, 이하 DB)과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이하 DC)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이다.



가입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임금상승과 장기근속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연간단위로 월 급여 상당액을 스스로 자산관리 할 것이냐의 문제다. 퇴직연금 DB DC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고 적립금을 운용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에게 운용책임을 맡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지금부터 퇴직연금 db형 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연금 DB DC 장단점

DB형 특징 (확정급여형)

  • 중간정산 불가능
  • 회사가 운용 책임
  • 퇴직 부채의 60% 이상을 사외에 적립
  • 근로자 적립금 운용 부담이 없고, 장기근속 및 임금상승으로 퇴직급여의 증가를 누릴 수 있음




회사 부담금은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변동되며, 회사의 운영 실패는 퇴직 부채의 100%를 사외 적립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 2014년 8월 27일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 DB형 사외적립강화 -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 DB형(확정급여형) 사외적립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


■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

DC형 특징 (확정기여형)

  • 법정요건 충족 시(본인 명의 주택 구입, 가입자,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기타 고용부 장관의 고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 근로자 운용 책임
  • 전액 사외 적립
  • 납입부담금 전액이 손비 인정됨
  • 회사 부담금은 연감 임금 총액의 12/1 이상
  • 회사, 근로자 모두 추가 납입 가능


⇨ 2014년 8월 27일 사적 연금 활성화 대책

⇨ DC형 • IRP 예금자 보호 - DC형 • IRP 적립금에 대해 추가로 금융기관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DC형의 추가납입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DC형의 추가납입에 주목하자. 퇴직연금 추가납입 가능성은 두 가지 경로다. 하나는 DC형을 통한 추가납입, 또 하나는 개인 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이하 IRP)를 통한 방식이다.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나, 단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400만원까지 가능했다.


DB형과 DC형의 투자 가능 상품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제시된 퇴직연금 DB DC의 투자 가능 상품 및 한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2년 12월 5일 일부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위험 자산의 전체 투자 한도가 DB형(확정급여형)은 50%, DC형(확정기여형)은 40%로 되어 있으나, DC형과 IRP도 혼합형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이 60% 이상 편입되는 주식형 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투자 일부와 간접투자 중 위험이 높은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DC형도 사실상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 - 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

  1.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DB형(확정급여형) 또는 DC형(확정기여형)의 가입자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
  5. 55세 이전의 근로자 가입 가능(DC형으로 운용)
  6. 55세 이상인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가능


제24조(개인 퇴직연금 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1. 퇴직 연금사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2.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1. 퇴직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2항에 따라 개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을 납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음
  4.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은 제21조를 준용. 이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개인 퇴직연금제도”로 봄
  5. 개인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실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현재 시행 중인 법체계하에서 퇴직연금 DB DC 그리고 IRP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굳이 어느 하나를 고집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의 조합이 가능하다.


  1. 사업장 – DB형, 개인 – IRP (DC형)
  2. 사업장 – DC형, 개인 – IRP(DC형)
  3. 사업장 – DB/DC 혼합형, 개인 – IRP(DC형)
  4. 사업장 – DC형 (+추가 납입), 개인 – 추가납입


퇴직연금 DB DC 운용상품 조합을 통해 다양한 상품(무위험 자산에서 위험자산까지)에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투자할 상품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 개개인이 퇴직연금 DB DC 및 금융 지식을 쌓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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