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장) 출력 방법과 근로자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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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이면 끝내는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출력 방법을 먼저 소개합니다. 사업장 기준이며 이는 즉,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측에서 필요한 명부를 출력한다는 뜻입니다.


▶ 우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화면 왼쪽에 있는 "사업장 회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출력을 시작합니다. 4대보험 명부 확인은 크게 사업장, 개인으로 나뉘는데 이 글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가 로그인 화면으로 바뀝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선택하세요.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면 회원 메뉴 선택이 가능합니다.


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출력 중에 팝업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알려주는 정보를 담고 있으니 꼭 읽어보시고 확인을 클릭하세요.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른쪽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증명서 중 하나가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입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청구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화면 맨 위에서 "사업장용 - 사업장 가입자 명부(현재 사업장에 가입중인 직원 전체명단)"을 꼭 체크 선택하고 오른쪽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 있는데, 팝업이 뜰 경우 무조건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아래 사진처럼 처리 여부가 모두 출력 가능으로 변경됩니다.


출력 가능한 증명서 기관

  •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산재)
  • 근로복지공단(고용)


증명서 출력 관련 웹 페이지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주의할 점 3가지가 보입니다.


  • 1부 이상 출력을 원할 경우 인쇄창에서 매수 선택 가능
  • 재출력을 원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여 출력 가능
  • 미리보기를 클릭한 경우도 출력한 것과 동일하게 출력 완료 표시됨


간단한 주의점 확인하고 마지막 인쇄 화면을 확인합니다.


인쇄 화면에선 프린터 이름만 확인하고 화면 아래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면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사업장) 출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하나 더 소개합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출력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명부에 적힌 명단이 조금 달라 의아할 수 있으니 아래 정보도 꼭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료 출처 : 노무법인 예성)


근로자별 4대보험 적용여부.pptx


1. 연령에 따른 구분


60세 이상, 65세 이상 근로자가 조금 다르죠. 일단, 4대보험 중에서 연금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1.3% + 직업능력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부과) 으로 구성되는데 60세 또는 65세 이후 취업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에 대한 보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2. 근로 형태에 따른 구분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연금, 건강, 고용 보험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또한, 첫 계약은 3개월 미만이었으나, 연장하여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소급하여 신고한 뒤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대보험 가입이 되었다고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3. 그 외 구분


현장 실습생은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현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므로 어린 실습생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산재 보험에 가입됩니다. 특히 연수생, 비상근 이사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로 분리되지 않으면 고용, 산재 보험엔 가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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