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년도 안 돼 해고하는 이유 - 퇴직금 문제

이 포스트는 MBC 뉴스데스크 2018년 4월 9일자 기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하고 일하면 "상용직"으로 분류되는데, 상용직이 좋은 일자리란 정부의 설명관 달리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1년 이상으로 계약만하지 실제로 1년 이상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 낮은 상용직 일자리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며,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이 뉴스에 나온 인터뷰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정말 좋은 요양병원을 찾아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이 일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해고되는 일이 많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자꾸 바뀌면 노인들도 피해를 받습니다.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이들도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양보호사 김 모 씨는 최근 퇴근길에 자신이 소속된 요양기관으로부터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김 모 씨/요양보호사]

"퇴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센터장님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하시는 말씀이 '미안한데 오늘로써 그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난감해서…"



근무한 지 1년도 안 됐고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그만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기다릴게요.) 아니, 일자리가 없는데 기다려서 뭐 해."

퇴직금 때문입니다.

근무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이를 안주려고 1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하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이러다보니 요양보호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1년이 안 돼, 하던 일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경력도 인정이 안 됩니다.

▶ [김성순/요양보호사]

"경력자 우대를 해줘야 하는데 경력자 우대를 안 해줘요. 어제 자격증을 따서 바로 오늘 투입된 사람이나 10년을 근무했던 사람이나 시급이 똑같아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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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노인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 [김정순/81세]

"다니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낯설고. 가면 또 외롭고."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고 국가가 비용의 85%를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된 지 10년.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도 그동안 151만 명이 땄지만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36만여 명에 그칩니다.



요양비를 국비로 지원하면서도 기관 운영은 민간에만 맡겨두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 [윤귀임/요양보호사]

"파출부라는 그 개념이 싫었어요. 우리는 정당하게 나라에서 주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파출부, 그런 개념으로…"

보호사를 파견하는 요양기관은 약 1만 4천 개나 난립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처럼 전락한 기관들의 과도한 경쟁 속에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시설을 늘리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수를 늘리는 데는 집중해왔지만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나 돌봄 노동하는 사람들의 근무조건에 대한 국가 설계나 대책이 없었다고 봅니다."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허가제로 바꿔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016년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는 사이 서비스 신청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고 유능한 요양보호사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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