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 목차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뜻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임차인) + 전세금(임대인)"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입자(임대인)는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뒤, 나중에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임차인)에게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