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부동산 | 전세 깡통전세란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매매가의 80%선을 넘어버리는 전세를 말합니다. 깡통전세가 되는 유형과 대처 방법 함께 소개합니다. 목차 전세가 > 매매가 처음에는 정상적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처럼 전세가가 갑자기 급등해서 매매가를 따라잡아버린 경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억짜리 집에 7천만원 정도의 전세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전세가가 급등하다가 심하면 역전세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역 전세.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일어나는 일 (리스크, 경기악화, 부린이, 갭투자)] 깡통전세 대처 방법 전세 사기 = 깡통 전세 처음부터 깡통전세로 출발하는 경우입니다. 매매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매매가를 감추는 바람에 전세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서 매매가와..
깡통전세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 목차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뜻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임차인) + 전세금(임대인)"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말합니다. 즉,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거나, 집주인이 대출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세입자(임대인)는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그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험 가입자(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뒤, 나중에 보증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집주인(임차인)에게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