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부터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공백이 있는 종사자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장 직무 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원장 보육교사 등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 직무교육 없이 어린이집 근무 3개가 가능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필요성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보육 현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