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온라인 - 어린이집 보수교육 알아보기
- 자격증 직업/보육교사
- 2021. 2. 24.
2020년 1월 부터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공백이 있는 종사자는 사전에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현장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근무 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장 직무 교육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원장 보육교사 등은 자격을 취득하고 만 2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별도 직무교육 없이 어린이집 근무 3개가 가능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필요성
만 2년 이상 보육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종사자들이 새로운 보육 현장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로인한 보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이 문제로 제기 됐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의 3월 1일부터 어린이집에 근무 하고자 하는 만 2년 이상 장기 미 종사자에 대해 사장 직무교육 40시간 이수 가 의무화 됩니다.
이들은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 등 3개 분야 10개 교과목 교육을 근무 시작 에 전까지 맞춰야 합니다. 교육은 보육 인력 국가자격증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은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2년 이상 보육교사 생활 안 하다가 재취업할려면 의무로 들어야 보육교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 듣고 2년 안에 취업 안 하고 다시 2년 지나면 다시 교육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마는게 아니죠. 그래서 당장 취직할 생각이 없다면 미리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보육통합관리 - 교육신청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에서 개강하는 온라인교육을 찾아야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전화하면 접수 언제 받을지 대충 날짜를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더 자세한 건 아래에 적을게요.
그럼, 보육교사 교육 내용과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내용은 바로 위에 있는 장기미종사자 교육 글과 아래에 있는 자세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어린이집 보수 교육
Q. 보육교사 직무교육, 보수교육 똑같은 말일까요?
직무교육이 보수교육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더 나은 보육을 위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육사업안내에 나와 있는 보수교육의 구분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승급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승급교육, 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모두 보수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또한 이와 같습니다.
Q. 직무교육을 받은 경우 승급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승급을 위해서는 2급 승급이나 1급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보육관련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직무교육은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승급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력을 채우고 승급교육을 받아 상위 등급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직무교육을 받은 내용은 상위 등급의 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승급교육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Q.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온라인 과정으로 특별직무교육(장애아보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보육사업안내를 보시면 아래 그림의 밑줄 그어진 것처럼 보수교육은 원칙상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필수적으로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데 보육의 공백을 두지 못하는 상황이나 근무하는 지역에서 보수교육이 열렸을 때 참석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 효과는 오프라인으로 교수님과 만남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높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보수교육 기관을 선택한다면 보수교육의 의무를 해결하고 자질도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및 취득 방법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알아보기 전에, 자격증이 이미 있다면 재발급 방법과 취득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1급 2급 알려드려요]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 보육교사 2급 취득 방법 (고졸, 대졸)]
[▼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교육 3차시(보육교직원)]
Q.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14년부터 원장 자격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직무교육 이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유형은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포괄합니다.
이때 1회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타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 사전직무교육 중복 이수는 불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수강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면 다른 유형의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중복으로 수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강신청하는 방법은 서울시를 제외한 시, 도의 경우에는 아래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홈페이지내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아래 서울시 보육 포털 서비스에서 보수교육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은 미리 들을 필요 없이 취업할 시기가 되어 듣는 게 좋으니 참고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