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 새마을금고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제도 중 하나는 퇴직공제급여입니다.퇴직 시 생활 안정과 재직 시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목적이며, 돈을 받을 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퇴직공제급여 제도 안내에서 가입 방법, 청구 방법까지 이 포스트에서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제도안내"퇴직공제급여란"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위한 고율의 절세상품 회원이 퇴직 또는 퇴직 공제 가입 탈퇴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급여로써 부담금과 초과 반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입 회원은 복지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 혜택 및 무상지원 서비스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급여구성퇴직 공제급여 = 부담금(기본, 특별) + 초과 반환금(기본, 이용고) 부담금기본 부담금 - 매월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내는 부담금, 최고 50만원(100좌)특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