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월 15일입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 음수였다면 2월분 급여 받을 때 연말정산 환급금도 함께 받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는 국세청 시스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처 : 귀속 연말정산 상담사례 안내 2-2.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시기(연말정산 환급일)는 언제인가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2월 말까지)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2월분 급여 지급하는 때 = 2월 월급일 = 연말정산 환급일 네. 2월 월급에 차감징수세액을 더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엔 2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중도 퇴직한 경우 :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