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4호 「직업안정법」제4조의4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기본급 (2021년, 2020년 고시) 호봉 전임상담원 기본급 책임상담원 기본급 선임상담원 기본급 수석상담원 기본급 1호봉 1,836,770 2,013,550 2,172,580 2,356,610 2호봉 1,957,420 2,105,740 2,295,250 2,476,500 3호봉 2,010,050 2,156,410 2,350,490 2,545,840 4호봉 2,067,690 2,229,260 2,429,890 2,614,570 5호봉 2,119,600 2,288,070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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