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확정일자, 전세권, 허그 보증보험)
- 블라블라
- 2022. 3. 9.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3가지 그냥 외우세요.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2. 전세권 설정등기, 3. 전세보증보험.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첫 번째입니다. 집을 구하셨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왜 중요하냐면 전세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전입신고 안 했으면 좋겠는 집주인도 있는데, 이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거주용이 아닌 건물이거나 불법건축물일 경우인데,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항력이란 기존의 유효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은 주택의 점유,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경매 시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기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정 경우 "전세권 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란 쉽게 말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해당 집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건물값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지만, "건물값 + 토지값"으로 보상을 받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보장과는 다르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한 보장은 오직 건물값에만 해당하기에 보증금이 건물값보다 높을 경우는 온전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도 건물값, 토지값 시세를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밸류맵, 디스코 등 관련 홈페이지와 핸드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죠.
건물값 토지값 조회 방법
전세보증보험
마지막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으로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게 하는 보험입니다. 가입 가능 주택으로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관
-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보증보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 가능 주택
-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 노인복지 주택
- 서울보증보험 : 도시형 생활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아래는 3개 기관 홈페이지입니다.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시 필요 서류
- 보증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 전세 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 그 외 필요시에 인감증명서 및 기타 추가 서류 등
여기까지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법 알아봤고요. 그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돌려받는 4단계 방법 참고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