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및 수령액, 수령기간 - 못 받는 퇴사 사유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며칠간 받을 수 있을지

실업급여 계산기

수령액과 기간 계산 방법

 

실업급여 계산기 및 수령액, 수령기간 - 못 받는 퇴사 사유

목차

    실업급여 하루치 계산

    일일 실업급여액은 퇴사 시 1일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액 1일치 = 평균임금 60% 1일치

     

    여기서 평균 임금은,

     

    평균임금 = 3개월간 월급 / 날짜 수

     

    평균 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달력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2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3개월간 총 600만원을 받은 겁니다.

     

    월급 = 2,000,000
    2,000,000 x 3개월
    3개월 임금 = 6,000,000원

     

    1월은 31일, 2월은 28일, 3월은 31일이니 31 + 28 + 31 = 총 90일이므로 600만원을 90일로 나눠주면 66,666원이라는 평균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6,000,000 / 90 = 66,666원

     

    계산한 66,6666원에서 평균임금 60%가 실업급여액이 됨으로 하루치 실업급여는 40,000원이 됩니다.

     

    66,666 * 0.6 = 40,000원

     

    너무 적네요? 맞습니다. 실업급여액이 너무 적죠.

    그래서 실업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

    하한액은 60,1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 실업급여의 하루치가 60,120원 보다 적다면 60,12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이 하한액은 조건이 있습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일 때만 60,120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만 60,120원의 하한액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절반인 4시간이라고 하면 절반인 30,060원이 하한액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한액도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60%로 뗀 하루치 실업급여가 66,000원을 넘어간다면 그 이상은 받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앞서 실업급여 수령액과 1일 평균 임금, 하한액 상한액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해 모의계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모의계산 사례

     

    실업급여 수령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과 현재 나이를 통해 계산합니다. 본인이 근무했던 기간과 현재 나이를 조합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38세 근로자가 1년 3개월을 일을 했다고 한다면 150일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51살 근로자가 8년을 일했다고 한다면, 241일간 받을 수 있을 있습니다.

     

    퇴사 사유와 실업급여

    Q. 수술 때문에 자발적 퇴사

    안타깝지만 어떤 경우든 자발적 퇴사는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수술 등으로 아프다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수술은 구직활동 못하는 경우라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Q. 가족 사업장에서 일해도 실업급여 인정?

    가족이 운영하는 5명 이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실제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Q. 계약직으로 10년 이상 일했는데, 마지막 달에 15일밖에 일을 못 해요

    최종 근무 달에 15일만 일해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3개월을 따질 때 퇴사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을 역산하기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무해도 손해는 전혀 없습니다.

     

    Q. 단기 일자리 종사자라면?

    예를 들어, 월급 110만원 고정이고 근무는 월화수 4시간, 목금 5시간일 땐 실업급여가 얼마일까요?

    1주일 동안 일한 시간의 평균을 냅니다. 4+4+4+5+5=22시간이며 1주에 8x22/40=4.4시간, 실업급여는 4.4시간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종 일주일이니 7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므로 날짜로 계산하여 금액을 깎아야 한다고 오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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