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및 계산 사례

보유세(재산세, 종부세)란 소유한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1~2회 분납하며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조정 대상 지역, 종부세 과세 기준,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간단한 계산기로는 100% 정확한 산출 세액이 나오지 않으므로,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매번 국세청에서 확인하기 번거로우니 간단한 계산기로 대략 금액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사용하기


계산 사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보유
  • 나이 65세
  • 보유기간 10년
  • 공시 가격 2억원
  • 과세 기준 2020년
  • 공정시장 가액 비율 90%



시작 방법입니다. 먼저, 소개한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항목을 하나씩 입력합니다.


"보유세 계산" 버튼을 눌러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결과를 보면, 총 납부액은 약 900만원으로 산출됩니다.



흠 ... 10년 넘게 보유한 아파트를 1채 보유했다는 이유 만으로 1년에 90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게 과연 합당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65세에 해당하는 노인인데요. 내 집 마련은 하지 말고 평생 월세나 살라는 나라님 의도인지요. 종부세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입니다.

어쨌든, 재산세 과세 기준표를 보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는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또 다른 방법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부동산지식5편. 종합부동산세 폭탄?&세금계산기 어플 추천 (12.16부동산대책))


1. 잠실엘스 25평, 시세 17억원, 공기가격 9억 3600만원


2.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5평, 시세 18억원, 공시가격 10억원

3. 조정 대상 지역에 2채

  • 목동 7단지 27평, 시세 15억원, 공시가격 8억 5600만원
  • 신길 래미안 에스티움 18평, 시세 9억원, 공시가격 4억 4300만원



이렇게 몇 가지 계산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종부세는 또 오를 겁니다. 이게 진짜 세금 폭탄인지, 말로만 세금 폭탄인지, 전월세 급등 대책이 될진 올해 드러나겠네요. 또한, 위 계산기 제공 사이트에선 질문 답변 게시판(http://xn--989a00af8jnslv3dba.com/board)을 별도로 운영하니 궁금한 건 직접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는 매년 바뀌어 매번 헷갈리는 종부세 개정 내용을 따르는데요. 간단하게 2020년 또 바뀌고 어차피 올해 또 바뀔 종부세 개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개정 (출처 : 집중탐구 TV)

2019년 9.13대책으로 기존 5단계가 6단계로 변경되며 0.5~2.7% 누진세율이 확정되었습니다. 시세 반영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5% 올랐고 매년 5%씩 올려 2022년엔 100%가 적용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는 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부담상한도 인상되었습니다.



부자 세금이라 불리며 세금 폭탄이 우려되었지만, 전체 2000만 가구 중 3%인 60만 가구만 과세대상이라 예상보단 파급 효과가 작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분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적용되며, 이전 정부의 "미친 전세"가 2020년 재현된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6억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를 더 많이 해주며 9억원이 과세 기준(요즘 서울 중위값)입니다. 종합부동산세율도 변경되어 2019년에 비해 일반은 0.1~0.3%, 다주택자는 0.2~0.8% 증가합니다. 과세대상일 경우 2022년까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매년 11월 중순경 종부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기간에 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도 되고, 미리 신고하여 납부해도 됩니다. 종부세는 분할로 납부할 수 있으니, 평소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외워두고 납부 기간 내에 정확히 세금을 내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인용한 집중탐구TV(유튜브)에서 얼마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으니 함께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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