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 간단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오늘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로 퇴직금 계산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사실 입력하라는 거 입력하면 끝이긴 합니다. 그런데 약간씩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하는 방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을 위해 네이버에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주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라고 적혀있는 사이트를 누르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접속하게 됩니다.

입사 일자는 입사한 날짜를 적으면 되고요. 퇴사 일자는 좀 조심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나와 있다시피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퇴직 일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별일수

8월 29일까지 일했다면, 30일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니 퇴직일자는 8월 30일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누르시면 자동으로 재직일수가 계산되고요.



밑에 기간별 일수도 설정이 됩니다.


이 기간에 빠지는지 기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습 기간, 사업주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합법적 파업 기간, 승인받고 휴업한 기간 등인데요.



예를 들어 2020년 6월에 20일 동안 사업주가 휴업했다면 기간별 일수에서 20일을 빼줘야 합니다. 사업주가 휴업한 기간에서 급여도 빼줘야 하는데, 실제로 받은 월급만 기재하는 게 퇴직금 계산방법 원칙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들을 퇴직금 계산에 다 반영하게 되면 급여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휴업한 기간은 빼주는 겁니다.


반면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기간별 일수에서 뺄 수는 없어요. 6월에 몸이 아파서 20일을 쉬었으면 기간별일수에서 빼지 않고 기본급에서만 일하지 않은 날짜만큼 급여를 빼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퇴직금이 빠진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

다음으로 오른쪽에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명세서에 기본급이라고 되어 있는 것 말고도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것을 다 더해서 써주시는 게 편합니다. 직책 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더하세요. 식대, 차량 유지비도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받고 있다면 역시 더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수당에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 등으로 인해서 매월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수당들을 써주세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방법 확인을 위해 기본급이 300만원이라 가정하고 적어 보겠습니다.


5월과 8월은 한 달 꽉 채워 일하지 않았으니깐 일할 계산해서 적어줘야 합니다. 보통 일자에 맞춰 계산하는데 그냥 30일로 나눠 계산해도 됩니다.



5월과 8월 임금을 합치면 350만원으로 원래 월급보다 높은데 일할 계산해야 하므로 괜찮습니다.


기타 수당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받았던 것을 퇴직금 계산기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상여금

다음으로 밑에 연간 상여금 총액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 단위를 넘어서 지급받는 임금들이 있는데요. 분기별로 받거나 명절에만 받는 등 보통 상여금을 이런 식으로 받는데요. 월 단위를 넘어서 지급받는 임금의 1년 총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름 휴가 100만원, 추석 100만원 받았다면 200만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성과급은 아무 규정 없이 사용자(사장)의 재량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금품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성과급 지급 규정이나 영업 프로모션 등으로 정한 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에 따라서 지급한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받은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포함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통상적인 성과급 10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을 써주시면 됩니다.


연차수당

다음으로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아주 헷갈리는 연차수당 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므로 이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위 글을 읽었다는 가정하에 글을 이어갈게요.


연차수당까지 입력하고 평균임금계산 누르면 1일 평균임금 나오고요. 1일 통상임금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높은 경우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 역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까요.

결근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결근을 많이 하면 평균 임금은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졌으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사 전 3개월 동안 결근 많이 한 사람은 통상임금을 알아내서 적어주셔야 합니다.


간단 퇴직금 계산

저는 결근 안 했다 치고, 퇴직금 계산을 눌러보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123,000원 정도고요. 퇴직금은 1600만원 정도 되네요.


또한, 예를 들어 월급은 250만원인데 명세서에는 180만원으로 기재된다면, 실제로 받은 25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회사에서 주는 기타 수당, 기술 수당, 출근 수당 등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무단 퇴사 시 퇴직금이 궁금하시다면 예전 글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봤는데요. 연차수당 제외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퇴사하게 되면 꼭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