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정 중개수수료 이해, 계산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 안전거래를 위한 보험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달라고 하는 법정 중개수수료(예전에는 복비라고 했다)에는 항상 아까운 마음이 앞선다. 그다지 애쓴 것 같지도 않은데 몇십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달라고 하니 반갑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혹시 모를 사고의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보험금이라고 생각하고 아낌없이 지급하기 바란다. 법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줘도 된다 다만 중개수수료 체계를 미리 확인해두어 몰라서 부동산 법정 중개 수수료를 더 주는 일은 막아야겠다. 중개수수료는 주택을 사고판 것인지 빌린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줄여서 요율이라고 한다)이 정해지는데, 명심할 것은 이 요율이 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