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및 기준 (생활비 얼마?)
- 블라블라
- 2022. 3. 1.
목차
- 6차 재난지원금 신청 - 수원 창원 나주 인천
-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 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 신청하기
- 서울시 금천구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노인생활지원사 자격증 알아보기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를 하게 되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지원금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가 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비고요. 사업자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입원이나 격리하게된 근로자들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사업주가 신청하는 유급휴가 지원금은 바로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고요. 지원 제외 되는 분들은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 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등의 근로자로,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이면 지원이 제외 됩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해도 지원 제외 대상이 되니깐 꼭 집 안에서만 생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관은 관할 읍면 사무소이며, 신청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입니다. 비대면 신청 시,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비 제외 대상
근로자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감염병 예방 법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지원 받게 되면 중복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가구 전체의 가구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더라도 식구 중 한 명이라도 해당이 되면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에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한 분들은 입국 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서 지원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금 억울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족 중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을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판단하는 정책 기준 탓입니다.
지원비 금액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서류에서 가장 관심 많은 부분은 바로 지원금 액수입니다.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상에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지원이 되는데, 가구수 1인일 경우 474,600원, 2명이면 802,000원, 3명이면 1,035,000원, 4인이면 1,266,900원, 5인 이상이면 1,496,700원입니다. 이건 2021년 기준이고요. 14일 이하이면 일할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리 기간이 2020년이면 2020년 지급 금액 기준으로 받으시고, 2021년에 격리했으면 2021년 지급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시 금액
-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 3인 1,002,400원
- 4인 1,230,000원
- 5인 이상 1,457,500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기관
신청은 관할 읍, 면, 동의 동사무소 또는 행복지원센터를 가시면 되고요. 신청 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이며, 신청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가지 서류를 신청할 때 신청 기관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대리 신청하신다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2개를 모두 지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일 2만2000~4만8000원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부터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에도 조금 논란이 생겼는데요. '재택치료 추가 생활지원비'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약 월 46만원입니다. 하지만, '추가 생활지원비' 또한 기존 '생활지원비'와 지원제외 기준이 같아 '생활지원비'의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점들 고려하여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하시고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 아래 코로나 피해 지원 정책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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