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 |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및 조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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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

분류 : 부동산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하여 지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 혹은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있는 편리한 곳에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낼 수 있게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 행복주택

    청년행복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소형평수의 주택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입니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청년 행복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임대차 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입주자격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나 고령자 등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거주기간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이며 미혼인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소득이 있는 직종 종사,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인 무주택자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원이 청년인 경우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기준

    • 총 자산 25,400만원 이하,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청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공사 LH청약센터 [바로가기]

    • 임대주택에서 청약신청으로 이동한 뒤 원하는 행복주택 지구 검색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청년 행복주택 - 한국토지공사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청년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바로 위에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턴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주택을 임대하여 주거안정화를 이루는 취지의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LH 공공임대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SH 공공임대 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그리고 GH 공공임대 아파트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 건설형 –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 영구임대아파트, 공공임대, 장기전세주택, 주거환경 공공임대아파트 등
    • 매입형 – 다가구 / 원룸 매입임대, 희망하우징
    • 임차형 – 장기안심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건설형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변동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세대 구성원 모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

     

    쉽게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어른, 시부모 등 모두 포함입니다.

     

    2021년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
    소득기준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소득기준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692,468 2,094,142 3,589,957
    2인 3,650,028 2,737,521 5,018,789
    3인 4,368,364 3,120,260 6,240,520
    4인 4,965,944 3,547,103 7,094,205
    5인 4,965,944 3,547,103 7,094,205
    6인 5,174,533 3,696,824 7,393,647
    • 총자산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 292,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 34,960,000원 이하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구분 입주자격 선정 순위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주택이 남은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시, 군, 구 거주자
    2순위 : 당해 주택 건설 연접 시, 군, 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군, 구 거주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자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1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 1,2순위 이외의자
    신혼 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아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 및 아이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족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본 제출서류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 주택 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임대주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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